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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질문의 보충입니다.

김임대 20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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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, 2 주택중 한채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.다른 한채는 재건축중이고 저는 다른 지역에 임대살고 있습니다.
재건축중인 한채는 2021후반기에 입주예정이고 현재 임대중인 주택은 10년기간채운후 매도예정입니다. 임대시작시 조정지역아니고 85 m2 이하였고 10년임대시 70%양도세 감면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임대시작시 양도세감면지역이어서 10년 임대시 양도세 감면이 되어야 하나 계산기를 돌리니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정상 2021년에 입주예정인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그 주택도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10년 임대후 매도예정인 주택은 70%양도세감면은 되나 2주택상태임으로 중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70%감면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.
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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